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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홈택스 3단계)

by bookcineat 2025. 5. 1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홈택스 3단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만 믿고 그대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3단계로 모두채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세요.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단계: '모두채움 신고서'의 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모두채움 신고서는 기본적인 소득 정보만을 반영하므로, 인적공제나 기타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세요.

💡 추가 팁: 지급명세서와 실제 수입 비교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소득자는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 기준

  • 사업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000만 원, 제조업·음식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 인적용역소득자: 3,6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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