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홈택스 3단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문만 믿고 그대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3단계로 모두채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세요.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My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단계: '모두채움 신고서'의 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모두채움 신고서는 기본적인 소득 정보만을 반영하므로, 인적공제나 기타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세요.
💡 추가 팁: 지급명세서와 실제 수입 비교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소득자는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 기준
- 사업소득: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000만 원, 제조업·음식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 인적용역소득자: 3,6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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