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되면 대통령 임기와 취임식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와 취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탄핵 후 대통령 선거와 임기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이때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사례로 살펴보는 임기 계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 실시 → 문재인 대통령 당선
- 📅 2017년 5월 10일 취임
- ⏳ 임기: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정확히 5년)
✅ 취임식은 언제 어떻게?
- 탄핵이나 사임으로 인한 보궐 대선은 긴 인수기간 없이, 당선 다음 날 바로 취임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도 5월 9일 당선 직후, 5월 10일 청와대에서 바로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 정식 대규모 취임식보다는 간소한 절차로 직무 개시가 우선입니다.
🔍 일반 대선 vs 탄핵 후 보궐 대선 비교표
항목 | 일반 대통령 선거 | 탄핵 후 대통령 선거 |
---|---|---|
선거 시기 | 임기 만료 전 70일~40일 |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 |
임기 | 5년 | 5년 (새로 시작) |
취임 시기 | 정해진 날짜 (5월 10일) | 당선 직후 즉시 |
인수위 기간 | 약 2달 | 없음 |
📌 마무리 정리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새로운 선거가 치러지고, 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선 즉시 취임하여 국정을 빠르게 이어받게 되죠.
이와 같은 헌정 절차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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